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3.10 09:55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사진=VOA News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민 또는 거주 외국인이 입국할 때 여행 동선과 건강 상태 등 정보를 숨기면 최고 50만 리알(약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사우디 당국은 "국제 항공편으로 사우디에 오는 모든 여행자들은 국내 및 국제보건지침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우디 당국이 이런 강력한 조처를 시행하는 것은 사우디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이란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 이를 숨긴 자국민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우디에서 처음 발견된 확진자는 이란 방문 사실을 숨겼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야 이를 자백했다.

사우디 국적자는 단교 관계인 이란을 방문하면 처벌받지만 사우디 내 소수 시아파 무슬림은 성지순례를 하러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를 거쳐 이란을 다녀오곤 한다.

앞서 사우디 정부는 2월 한 달 이란에 입국한 사우디 국적자의 명단을 달라고 이란 정부에 요구하고, 5∼7일 자진 신고를 받았다. 또 지난 8일 시아파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동부 카티프시를 봉쇄했다.

9일 현재 사우디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15명이다.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집트, 이탈리아, 한국 등 9개국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날 오만, 프랑스, 독일 터키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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