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3.10 10:16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는 출산가정의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약 380만원)인 장애인 및 2인 이상 다자녀가구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경우 24개월분의 금액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나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영아별로 기저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지급된 포인트로 오프라인(나들가게 가맹점, 이마트, 롯데마트) 및 온라인(우체국 쇼핑몰, g마켓, 옥션) 등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지원 대상 영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