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3.10 11:31
금연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건소 금연지도원(사진=광명시 홍보영상)
금연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건소 금연지도(사진=광명시 홍보영상)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앞으로는 보건정책 관련 경력이 없어도 4시간 이상 교육만 받으면 금연지도원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지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점검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을 하는 요원으로 지자체에서 임명한다. 하지만 그동안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위촉 자격이 주어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따라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격 기준이 완화되면 지자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일반 국민에겐 지원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과태료 금액의 가중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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