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10 11:11
고체연료 불법제조업체 단속현장(사진제공=경기도)
고체연료 불법제조업체 단속현장.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업체 12곳과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 19곳 등 총 31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만8000kg/3,840통)해 저장·사용했으며 B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리터)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C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없이 고체연료 7만2720kg(6060통)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행위에 대한 수사계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다수의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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