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0 13:25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이 오는 13일까지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가운데 709억원이 환급된다고 10일 밝혔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7월 1~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이번 환급대상에 해당된다.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된다.

총 19만6000개 가맹점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6000개는 폐업한 신규가맹점이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한다.

이들 가맹점은 지난해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 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이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급 총액은 오는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환급액은 오는 13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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