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0 14: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과 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게는 새로운 특례도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유턴법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유턴법은 20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 및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더라도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만 증설로 인정된다. 이리되면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또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해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위원도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격상한다.

이외에도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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