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10 15:22

207개 시설 과세 감면 여부도 전수조사…박원순 "오만한 신천지에 대해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 묻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신천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30여건에 대한 지방세 탈루와 누락세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신천지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까지 총 30건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천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통지를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 자격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또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종교시설이 아닌 공부방 등의 형태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가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도 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만약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다면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도 요청할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용도의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세무조사는 1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되며,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는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다”라며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신천지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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