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3.10 15:27

환경부 "점막과 기도 자극하며 흡입 독성 있어"

경기 남양주에 소재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장진혁 기자)
경기 남양주에 소재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장진혁 기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시중에 팔리고 있는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판매가 금지됐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를 유통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는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는 광고와 함께 1만∼2만원대 가격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됐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나 점막과 기도에 자극적이며 흡입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사무실에서 물체에 살균·항균·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이 차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났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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