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0 16:28

금융위, 6월 9일까지 3개월간 시행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3개월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해 오는 6월 9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오는 11일부터 10거래일(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 5배)로 낮춘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미리 마련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