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1 11:32

금융위, ‘소득감소 인정기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 받아 간이심사 거쳐 신속 확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복위 및 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 중인 상인도 포함한다. 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현재 대구·청도·경산)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이자납입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어도 신용등급 변동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인정기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거주자,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해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000만원 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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