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1 14:34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왑 입찰 관련 4개 은행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4개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통화스왑 입찰은 외화 부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는 금융 계약으로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절하)할 경우 원화로 지급하는 변제 금액이 증가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2010년 1~9월경 실시됐다.

먼저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스왑 입찰(총 1억8000만 달러)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외에도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 기업인 A사가 운영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유로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500만 유로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씨티은행 등 4개 은행에게 시정명령(법 위반 행위 금지, 가격 정보 공유 금지)과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한국씨티은행 9억원, 홍콩상하이은행 3억8700만원, 크레디 아그리콜 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 과정에서 대형은행 간 입찰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통화스왑 상품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공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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