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3.11 15:53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 대체로 승계와 관련…'무노조 경영 방침도 없다' 선언할 것도 주문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장진혁 기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어긴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무노조 원칙'도 버릴 것을 주문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며 이번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관계사가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의제의 개선안으로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이 부회장이 직접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 소통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약속과 함께 삼성그룹 사업장 내 무노조 경영 방침은 없다는 선언을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노동 의제 개선안에 대해 "노사의 노동 관련 법규 준수와 화합, 상생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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