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1 15:55
(자료제공=한국은행)
(자료제공=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일부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서 은행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 창구에서 발화로 인한 손상은행권을 교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면 전자레인지에서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도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하다”며 “화재 위험만 커지므로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은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며 “자동정사기를 통한 사용가능한 화폐의 엄격한 분류와 신권공급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하고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 처리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