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석규 기자
  • 입력 2020.03.11 16:21

[뉴스웍스=임석규 기자] 영양군은 11일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한데 모은 '2020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를 책자로 발간했다.

영양군은 일반행정분야, 복지분야, 보건분야, 경제분야, 농업·축산분야, 문화분야, 지방세분야 등 6개 분야 25개 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정부의 달라지는 제도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에 수록된 주요 내용에는 일반행정분야는 군정알리미 시스템 운영 개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소규모 용접서비스 시행 등, 복지분야는 장애인연금 지급액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대상자 확대, 노인 목욕비 지원 등. 보건분야는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기준 등 범위 확대,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실시·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분야는 인구정책사업 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달서비스 시행, 농업·축산분야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 개소 안내 등, 문화분야는 통합문화이용권지원, 지방세 분야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안내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다.

2020년 영양군 달라지는 제도는 영양군청 민원실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될 예정이며, 군 홈페이지 '군정정보'란에 공개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책자에 군민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내용을 잘 정리한 만큼 편리하게 잘 이용하길 바란다”며 “올해는 영양군 민선7기가 반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로,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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