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12 11:33

안전기준 위반 90.6%, 불법튜닝 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3.6% 차지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중 안전기준 위반 사례(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중 안전기준 위반 사례.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가 전체 단속 중 40.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단속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에 의하면 총 9657대의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가 적발됐고, 1만4818건의 위반항목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해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 위반항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는 업무다.

2019년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만3418건(90.6%), 불법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 5434건(40.5%),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2390건(17.8%)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2019년 불법튜닝 및 등록번호판 등 위반 단속 실적 (자료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불법튜닝 및 등록번호판 등 위반 단속 실적 (자료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및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395건으로 45.9%로 가장 많았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와 훼손이 각 231건(42.9%), 187건(34.7%)순으로 조사됐다.

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 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야간 주행 시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정조 공단 자동차검사본부 본부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단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동차안전단속을 더욱 확대하여 불법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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