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2 10:04

"은행 통해 '유동성 공급기반 확충' 효과 있어"

이주열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 1일부터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해야 할 적격담보증권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적격담보증권 인정 대상에 기존의 국채와 통안증권, 정부 보증채권에 더해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신규 추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필요 시 한은의 은행에 대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 통화정책방향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은이 4월 금통위 전 긴급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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