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12 11:03

대법, 1년 8개월 만에 최종 결론…1심 징역 3년 6개월, 2심 징역 3년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고등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8년 7월 관련 학원가에서 정답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2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현씨가 교무부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유출 의혹이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시험 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 역시 문제가 사전유출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 상태로 현씨를 재판에 넘겼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씨가 교무부장으로서 시험 출제 서류 결재권자로 정기고사마다 시험지를 50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시험지를 넣어두었던 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며 "시험 문제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주말이나 초과 근무시간에 금고를 열어 문제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딸들이 사전에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하여 부정하게 정기고사에 응시했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답안지를 유출해 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쌍둥이 딸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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