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2 12:59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중대 위규 시 기관·경영진 책임 강화…총선 테마주 등 기획조사 실시"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 높은 취약부문 집중 점검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금융회사의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 가동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0년도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 제고’로 설정하고 금융시스템 안정,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포용 확대, 금융산업 및 감독 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 등 당면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금융회사 업무연속성계획(BCP) 점검·가동,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인정 등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 유도, 시장교란행위 엄정 대처 등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노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실물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피해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을 강화하고 여신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한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이스피싱·스미싱, 테마주 등을 이용한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등 국민 불안 가중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정 대처한다.

잠재위험 모니터링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고도화해 위험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변동성 확대 및 가계·자영업자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과 부채 증가세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효율성 제고 등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오픈뱅킹으로 인한 경쟁심화, 저금리에 따른 고위험투자 확대 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IFRS17 등의 차질 없는 도입으로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면서 금융회사별 영업범위·규모·지역에 맞게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원·시장동향·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 자체감사, 상시감시, 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해 유인부합적 검사 정착을 도모하고 검사결과 경미사항은 현지조치를 확대하되 중대 위규 시에는 기관·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는 등 검사·제재 효율성을 제고한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상품 심사·분석·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상품감독 관련 인력·조직을 대폭 확충해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P2P업체 등 불건전영업행위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보험회사·GA간 과도한 선지급수당, 수수료 목적 가공계약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하고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해 건전 영업을 위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한다. 허위 대출,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한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 펀드의 경우 질서 있고 공정한 환매 재개를 위해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적극적인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최고경영진 등의 내부통제 역할·책임 인식 제고와 고객중심의 성과지표 마련 등 건전경영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합병 관련 외부평가 실태 점검 및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 공시·회계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노력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사전·사후로 확대 개편하고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포용금융·사회적 금융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적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 경보 활성화, 미스터리쇼핑 검사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 교부 추진 등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과 금융관행을 개선한다.

사후적 피해구제는 내실화한다. 주요 분쟁·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 운영,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영 등으로 분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전문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한다. 또 보이스피싱·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에 대해 관계기관 공조 등 근절 노력을 지속한다.

이외에도 포용금융·사회적 금융 확대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비금융정보 활용 등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사회초년생(thin-filer) 등에 대한 비금융정보 활용 등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및 고도화를 지속하고 연체 발생 전 사전적으로 적합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상담 절차를 개선한다.

한편, 금감원은 자율·책임에 기반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유도하고 금융감독의 디지털·글로벌화를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등 신생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감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신예대율 정착, 자본규제 개선 등을 통해 혁신·성장기업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유도한다.

혁신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는 적극 관리하되 장기적으로 금융회사가 혁신의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혁신을 금융감독 업무에 적용해 감독·검사역량을 제고한다.

또 국내외 금융기관의 상호진출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감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감독인력의 전문성·도덕성·창의성 제고 등 3대 핵심가치 달성을 목표로 열린문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어떠한 위험요인에도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라며 “공정 경쟁 및 혁신으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금융상품, 서비스가 제공되는 발전적 금융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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