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3.12 14:19

상포지구비대위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 업체, 매립지 팔아 195억 차익"
주철현 예비후보 "법적으로 무혐의 결론…민주당이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

여수시 상포지구 전경. (사진=여수시청 홈페이지 캡처)
여수시 상포지구 전경. (사진=여수시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 경선을 앞두고 상포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강화수 예비후보는 12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포지구 문제는 명백한 특혜사건"이라며 "(당시 시장이었던) 주철현 예비후보는 상포지구 문제를 정략적으로 덮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포지구 문제가 주 후보가 출마하는 공직선거 때마다 해묵은 레코드처럼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문 해소와 진정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지 않는 한, 주 후보는 상포지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그는 "상포지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도 특혜라고 기재돼 있고,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 요청됐다"며 "논란이 특혜로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철현 예비후보 측은 "상포지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주 예비후보는 최근 공심위의 재심을 통과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포지구 관련해 (내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민주당이 확인해줬다"며 "향후, 상포지구 문제로 정략적 정치 공세를 제기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상포지구 문제란 개발업체 대표가 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의 5촌 조카사위인데,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여수시장이었던 주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특별 감사하고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주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상포지구 피해자들 1000여명으로 구성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민주당 중앙당 공천 재심위원회'의 김태년 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전남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의 재심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여수시는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ㄷ'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립지 준공인가 시 부여받은 조건(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후 토지등록)의 변경을 요청하자 면허관청인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조건 변경 그리고 위 변경 조건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설계서와 다르게 설치되었는데도 준공승인해 토지등록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건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위 업체가 매립지의 99.2%를 매각(차익 195억원)할 수 있게 특혜 제공'이라고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경찰수사와 관련해, 현재 저희측에서 주철현 전시장을 대상으로 고발하여 올해 1월 29일 전남경찰청에서 수사중인 사안으로 불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조카 사위와 결탁해 처벌받았는데도 아직도 책임을 회피한 채 진실을 외면하는 후보자가 과연 민주당의 공천 원칙에 부합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여수갑 경선은 최근 주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져 김유화, 강화수 후보와의 3자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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