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2 14: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기관의 신규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대상이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모든 투자에 대해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해 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사항은 1·2단계로 구분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 개정사항으로는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보고절차개선 및 해외지사 청산·변경 시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먼저 사전신고가 원칙인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해외직접투자 기관의 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기준 미충족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역외금융회사 설립·운영현황 보고절차를 개선해 보고기관을 금감원과 한국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단일화하고 보고주기는 분기당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금감원은 제공받은 자료를 한은과 차질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해외지사 청산 및 당초 신고내용 변경 시 사전신고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통일한다. 다만 지사 청산 시 국내로 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토록 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는 지속 모니터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단계의 경우 의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단계의 경우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폐지를 통해 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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