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2 15:38

윤태호 "방역에 신도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독려할 것을 교단 측에 강력 촉구"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NATV 캡처)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NATV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방역 당국이 신천지 신도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위배·방해하는 이들에 대해 보다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신천지 신도를 비롯해 여러 사례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방역 조치를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현재는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이러한 행위들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대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더해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력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총괄반장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의 온상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신천지에 대해 거듭 협조를 강조했다. 그는 "신천지 신도들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교단 측에서도 신도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신도들을 독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방역 당국이 언급한 '엄중한 대처'는 신천지 신도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윤 총괄반장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 불응하는 사례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것은 신천지 신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해도 법적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방역 당국은) 사실 관계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은 병원 측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천지 신도 여부 전수조사에서 자신이 신천지 신도임을 신고하지 않은 바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이 아닌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 "신천지 신도임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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