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12 16:17

이영진 재판관 보충 의견…"단계적으로 입법적 개선 필요"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

헌재는 12일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도로교통법 63조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이륜차 운전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7년부터 여러 차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며 "선례와 달리 볼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간 "이륜차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사율도 매우 높다"며 "고속도로 등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자동차의 고속 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해당 조항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경찰 오토바이 등 긴급자동차와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등 급박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영진 재판관은 "단계적으로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충 의견을 냈다.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돼 이륜차의 운전 행태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된다면 일정 부분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허용되는 등 전면적·일률적인 통행 금지를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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