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3 12:01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광장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서울시가 미술관, 복지관, 체육센터 같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의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설치됐다.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를 전담한다. 시, 자치구,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발주, 기획, 디자인,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지원한다. DB구축, 관계자 교육 등도 수행한다.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담했던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서울시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현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해 가동하게 됐다. 

개정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기획’ 업무를 의무수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2억1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확대‧강화된 기획‧검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신설됐다.

건축기획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설계비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반영여부, 설계용역 지침서 및 과업내용서의 적정성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 각 사업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은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과 공공지원센터 지정을 계기로 지자체 최초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서 선도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체계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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