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3.13 12:23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 남양주 덕소5A구역의 조합원들이 남양주시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요청 거부 등으로 조합원들의 수익을 감소시킨 조합장의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덕소5A구역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추)는 오는 3월 24일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현재 정상추는 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다.

덕소5A구역은 지난 2017년 8월 한국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신탁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공사는 효성중공업이다.

사업대행자 신탁방식은 기존의 사업주체인 조합이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신탁사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조합운영비나 사업비를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달 받을 수 있고, 사업관리가 투명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합방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덕소5A구역 조합원들과 조합장의 갈등은 조합이 남양주시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요청을 거부하면서 심화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설계변경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에 덕소5A구역과 인접한 덕소5C구역의 일부 부지 202평(667㎡)을 편입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상추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설계변경을 하면 용적률 연면적 상승으로 일반 분양면적이 1300평 늘어나 3.3㎡당 평균 분양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약 26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공사비 및 매입비를 제외하면 약 8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변경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장 본인이 분양 받은 상가 9개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낮은 상가 분양가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덕소5A구역의 상가분양가는 총 65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정비사업은 분양가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터무니없이 낮은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최소 800억원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이보다 150억원 가량 낮춰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도록 하고, 본인은 저렴한 가격에 점포 9개를 분양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들은 조합장 개인 소송 변호비용을 조합예산 3700만원을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남양주경찰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15번지 일대 덕소5A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6층∼지상 48층 높이의 공동주택 990가구 및 오피스텔 180실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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