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3 13:50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YTN뉴스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사문서위조·업무상 횡령·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11월 11일 기소됐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보석 관련) 인용이나 기각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린 11일 보석 심문 공판에서 정 교수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크다"며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해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도 높다"며 정 교수의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연지 이틀 만에 검찰의 손을 들어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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