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13 13:41
소각행위 단속사진(사진제공=산림청)
산불감시요원이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는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4월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도내 산불 172건 중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4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단속반 9개조를 편성해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에서는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봄철에는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각행위를 절대로 금해주실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