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13 14:53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 관내의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16일부터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수원시에 감리원 배치 신고를 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는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사업자가 반드시 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감리원 배치현황을 경기도에 신고하는 제도다.

오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 사무가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위임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 시작 전까지 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감리원은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 공사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수원시 정보통신과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용역업자가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리원 배치 신고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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