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3 16:43

금융위 증시 안정 조치 발표…"증권사 반대매매 억제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금융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금융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완화했으나 주요국 주식시장이 10% 이상 하락하면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 불안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며 “시장상황을 살펴 연장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도 완화한다”며 “그동안 자사주 취득 시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으나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한 기간 동안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며 “증권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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