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3 18:27
학교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 중국인 유학생. (사진제공=용인시)
학교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 중국인 유학생.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기존에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유학생 보호·관리가 일본·이탈리아·프랑스·영국 등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된다.

13일 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했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중국(2.4~)에서부터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이란(3.12~)으로 확대해왔다. 최근 들어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오는 15일부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유럽 주요 국가들도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호·관리 조치. (사진=교육부)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의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보호·관리 조치. (사진 제공=교육부)

앞으로는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의 유학생들도 입국 후 14일 동안 기숙사·원룸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며, 매일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 유학생은 총 8979명(일본인 4392명, 프랑스인 1442명, 홍콩·마카오 1003명, 독일인 814명, 영국인 295명, 이란인 273명, 네덜란드인 270명, 이탈리아인 245명, 스페인인 245명) 규모다. 

교육부는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 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해 대학의 유학생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관련 유학생 현황. (표 제공=교육부)
특별입국절차 확대 시행 관련 유학생 현황 (자료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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