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4 10:1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자동차에 탄 채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국식 선별진료소를 본뜬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의향을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오늘 2개의 매우 큰 두 단어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악화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8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만해도 미국의 위험이 낮다며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도 감염자가 늘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 등 지방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 등이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는 모든 주가 즉각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 검사키트 배포가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전문가가 중요한 지역으로 확인한 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는 방안을 제약 및 소매업자들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의 목표가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차에 탄 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구글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며 한 달 안에 500만명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보건 위협으로 인해 몇 차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질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 등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