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3.15 17:34

하루 300kg 미만 배출 축산농가는 의무검사 대상서 제외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청)
안동시청 전경. (사진제공=안동시청)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안동시는 15일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시행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 농가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현장 지도 위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무단 살포로 수계 오염이 우려될 때에는 자치단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가축분뇨를 하루에 300kg 미만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하루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 시 사육두수 또는 규모는 한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까지 검사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시는 환경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사항을 집중 지도·홍보하고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및 농·축협과 협업해 4월 29일까지 농가별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점검하며 이후에는 부숙 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는 중”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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