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3.15 18:16

축구장 이전 등 지역주민 요청 반영…하반기 공원 착공

영흥공원 조성 계획 안(사진제공=수원시)
영흥공원 조성 계획 안(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후 중단됐던 수원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수원시와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최종협의가 이뤄져 본격 재개된다.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은 ‘공원 내 축구장 이전 설치 반대’, ‘4차선 진입도로 건설 반대’, ‘공원주차장 축소’ 등 민원으로 중단됐다. 수원시와 비대위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대화를 계속했고 마침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안은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공원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공원 인근 주민의 영흥수목원의 무료입장을 검토하는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키로 했다.

수원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현안이 해결됐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영흥공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7만 1308㎡ 규모의 근린공원이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올해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수원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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