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6 09:3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해명 글. (사진=조희연 페이스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해명 글. (사진=조희연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학 연기를 해야 할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견을 나누던 도중 조 교육감은 해당 글에 "사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며 "후자에 대해서 만일 개학이 추가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댓글을 남겨 논란에 휩싸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SNS 글에 남긴 댓글. (사진=조희연 페이스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신의 SNS 글에 남긴 댓글. (사진=조희연 페이스북)

이는 방학으로 학교가 휴업했을 땐 일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는 '방학 중 비근무 학교 비정규직' 생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지만 "정규직 교직원은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아 간다"는 듯한 의미로 해석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조 교육감은 15일 SNS에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쓴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상처를 받으신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얘기했다. 이어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서 애를 쓰고 계신데 그 와중에도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글"이라고 해명했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서울에만 1만여 명,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이 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방학 중 비근무자도 방학이 끝났으므로 학교에 출근해 일을 해야 하나 교육당국이 학교를 휴업시켜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일 학교 휴업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 생활 안정 대책으로 한해 40만~120만 원 범위에서 임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부산시교육청도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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