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6 12:19

올 2월 1만5455건 거래돼 작년 11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

(자료제공=직방)
서울/경기 아파트매매 거래량 월별 추이. (자료제공=직방)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주춤했으나, 올해 2월 들어 경기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직방이 서울 및 경기지역의 대책 전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대책 발표 이후 모든 가격대에서 매매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경기는 2월 들어 거래량이 회복했으며 특히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12·16 대책 이후 매매거래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책 직전인 지난해 11월 총 1만1492건 거래됐으나 대책이 발표된 12월은 9598건으로 16.5% 감소했고 올 1월에도 6267건 거래되며 전월대비 34.7% 감소했다.

가격대별로도 서울 아파트는 모든 가격대 거래량이 대책 발표 후 감소했다.

15억원 초과 매매거래는 대책 발표 직전 월인 11월 1144건에서 12월 676건으로 감소했으며 1월에는 177건, 2월에는 222건 거래되며 크게 줄었다.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매매거래도 같은 기간 2212건에서 1570건, 771건, 691건으로 매월 거래가 감소해 2월 거래건수는 11월 거래건의 31% 수준에 그쳤다.

반면 경기는 12·16 대책 발표 직후 규제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거래량이 소폭 줄었다가 2월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규제지역은 대책 발표 직전(2019년 11월, 1만436건 거래)에 비해 올 2월에는 1만540건이 거래되며 소폭 회복에 그쳤다. 비규제지역은 지난해 11월 당시에는 규제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1만330건 거래됐지만 올 2월에는 1만5455건이 거래돼 11월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다.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내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매매거래는 지난해 11월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으나 6억원 이하 매매거래는 11월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경기도 내 비규제지역도 9억원 초과 거래는 소폭 감소했지만 워낙 거래량이 적은 구간이라 전체적인 거래량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비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거래는 12월~2월 평균 330건 거래되며 소폭 증가했고, 6억원 이하 거래는 12월~2월 평균 1만1900여 건 거래돼 11월 대비 19% 이상 증가했다. 특히 2월 거래량(1만5046건)이 크게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지난 13일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지역이 확대됐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나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도 계속되고 있어 전체적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규제나 자금마련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규제지역 저가아파트나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 위주의 거래가 숨통을 틔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