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6 12:01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제도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거래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자는 제외된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을 추가하고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선정절차는 신청서 접수·신청 안내(매년 9월중), 서류 심사·현장 확인(10~11월중), 최종심사·선정(11~12월중), 관련부처 통보·보도자료 배포(12월중) 순으로 진행된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최종 선정일 익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1년간), 범부처 하도급정책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이 취소된다.

최종 선정일 이전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하고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기관 통지 등 후속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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