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16 11:03

내년 3월까지 평일 6~21시 시행…조기폐차 최대 300만원으로 높여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서울광장 전경(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다.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어 지난 10일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협력해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를 개최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 1일~3월 31일로 명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운행제한 강화조치와 함께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는 총 8만여 대를 목표로 조기폐차 보조금 6만 대, 매연저감장치부착 2만대를 지원한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 구입시 최대 2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전에 최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즉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특별법 통과에 이어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다”며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12월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셔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