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3.16 15:14

재선임 위해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 신청' 제출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수십억원 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고, 이로 인해 '취업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김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제외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월 '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에 따라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가 별도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한다. 

삼양식품은 현재 법무부에 김 사장의 취업 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불닭 시리즈'로 삼양식품 제2의 전성기를 이끈 김 사장의 경영 성과를 고려한 결정이다. 삼양식품은 법무부가 취업 승인을 허가할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김 사장의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정태운 삼양식품 전무가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이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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