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16 17:49

콜센터 직원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에도 노력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폐쇄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사진=카카오맵)
구로구 코리아빌딩(사진) 내 콜센터 근로자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콜센터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여신금융업계가 콜센터 내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자리배치 변경, 재택근무 활성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여신금융업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에 따라 이 같은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콜센터 내 밀집도 완화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업무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 형 자리배치 등으로 상담사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 이상으로 유지한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회사별 근무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여신업계는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콜센터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환경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콜센터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감염예방 수칙과 업무지속계획(BCP)을 전파하고 근무자 관리를 통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전체 콜센터 내부를 즉시 방역하고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할 예정이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도 지원한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1일 2회 발열 체크,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는 체온 확인을 실시한다.

상담원의 건강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상담 인력의 업무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

업계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위탁업체 등에서도 예방조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콜센터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과정에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코로나 예방기간 시급하지 않은 상담 건에 대해서는 가급적 콜센터 전화는 자제하고 대신 인터넷·모바일·ARS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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