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7 17:20

여야, 세법 개정안 합의…상반기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서 세액공제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높여…연매출 88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자 수준 경감

(일러스트 출처=픽사베이)
(일러스트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여야가 17일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인하 등 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인 11조7000억원을 유지하되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액을 1조원 늘리기로 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여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말까지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즉 4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부가세가 한시적으로 1년간 납부 면제된다.

특히 대구·경북·봉화·청도 등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도 30~60% 감면해 준다.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의 2배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업 및 부동산입대업종은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실시한다.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이외에도 올해 3~6월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15~40%에서 30~80%로 2배 확대한다. 같은 기간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도 70% 인하한다.

또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외 사업장 폐쇄 또는 축소와 함께 국내 사업장 증설 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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