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8 12:04

설립 7년 이하 제조·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게 5년까지 요건 달성 조건으로 사전 입주 허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조건을 완화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 이후 제품의 본격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 부지 또는 건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최소비용(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으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해 이들을 지원한다.

먼저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를 제공한다. 수출·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3월말까지 공고 게시할 예정이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우리나라 수출의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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