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3.18 11:53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네이버가 19일부터 이용자별 뉴스 댓글 작성 목록을 공개한다. 이용자 정보도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이 함께 공개된다. 

서비스 개편으로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노출된 댓글 작성자 닉네임을 클릭할 경우 그동안 작성한 댓글 목록이 확인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은 댓글 공개 여부를 이용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이 공개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작성 목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용자가 댓글을 작성한 후 삭제한 비율도 확인 가능해진다. 이는 이용자 중 일부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이를 반복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개편으로 삭제 댓글이 드러나진 않지만, 과거 삭제 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 같은 행태를 일정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을 통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기 위해 아이디를 만들고 삭제하길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아이디의 경우 가입 후 7일 동안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했다.

네이버는 현재 운영 중인 ‘뉴스 서비스 피해 신고’도 24시간 가동한다.

댓글로 개인 정보가 노출됐거나 명예훼손, 생명경시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댓글란에 위치한 ‘신고’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 네이버는 24시간 이내에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해선 ‘댓글 삭제’를 넘어, 댓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 기간별로는 1일·7일·30일·영구 등이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연예뉴스에 대한 이용자의 니즈가 높아 개편 방향 설정에서 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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