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3.18 12:22

전국 최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3271억 투입…30일부터 신청 접수, 6월말 사용기한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대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진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을 전국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국 최초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18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특히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서울시는 추가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마련한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 별로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까지 1회 지원한다.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 금액은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신청절차를 최소화한다. 신청은 425개 각 동주민센터 통해 이달 30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접수인에 대해서는 심각한 현 상황을 고려해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조회만 확인 후 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결정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예산을 총 동원해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소요 재원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피해계층에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24일 개최 예정인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밀접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