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8 13:33

뇌물공여의사표시·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포 혐의

최종훈(왼쪽). (사진=YTN뉴스 캡처)
최종훈(왼쪽).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준영(31) 등 동료 가수와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더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음주 운전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것과 동의 없이 촬영한 여성 나체사진 및 음란물 등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이미 5년형을 선고받은 최 씨에게 추가 구형을 내렸다.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진지하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계좌이체 등 적극적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촬영 및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뒷모습만 촬영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음란물도 친구들 단톡방에만 공유했다"며 주장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에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 씨는 앞서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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