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8 14:36

13년 만에 최고치…전국 15억∼30억 공동주택 26.18% 올라 현실화율 74.6%

부동산 시장 호황에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마련을 앞당길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전년(5.23%)보다 0.76%포인트 올라갔다. 서울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7년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는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내달 29일 최종 공시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28.4%) 이래 13년 만에 최고치다. 서울의 구별 공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25.57%)로 집계됐다. 이어 서초(22.57%), 송파(18.45%)와 양천(18.36%), 영등포(16.81%) 성동(16.25%) 순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전체의 95.2%)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전년(2.87%)보다 감소했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9억원 이상 주택(66만3000호, 4.8%)의 공시가격은 21.15% 상승했다. 15억∼30억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뛰었다. 이는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커진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시세 9억원 미만은 전년과 유사한 68%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인 반면 15억∼30억원 공동주택은 74.6%,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79.5%까지 현실화율을 대폭 올렸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