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3.18 16:1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를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위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부대업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 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이는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이다.

개정안은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저축은행의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 중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압박적 성격의 압류·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개정안은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법규화하고 경영실태평가 가운데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는 개선한다. 특히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해 올해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시행 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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