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3.18 16:35

"올해 고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 제고…대전, 시세 급등으로 서울 수준 상승률 기록"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2% 못 미치게 올랐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은 아닐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오는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로 전년(5.23%)보다 0.76%포인트 올랐다.

[아래는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코로나19 확산으로 주택시장이 냉랭한 가운데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이유는?

A. 지난해 공시가격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현실화 원칙을 소개했다.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2% 못 미치게 올랐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에 영향 미치는 변동이 아닐 것으로 본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결정되는 부분이라 오르내림이 충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현실화율 격차를 줄이거나 공시가격 정확성을 올리는 데 문제가 생긴다. 9억원 이상은 제고를 했다고 했지만 9~15억 고가 공동주택 초입에 대한 변동률, 현실화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선정됐다고 본다.

Q.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상승률이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고가주택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 폭이 커졌다. 부동산 유형별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A. 국토부는 표준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공시가격 발표를 유형을 나눠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높은 수준이고, 표준지는 현실화율이 낮다. 지난해 공시가격 발표에서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공동주택 적용보다 고가 토지, 주택에 대해 훨씬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한 바 있다. 올해는 고가 공동주택에 현실화율을 제고했다고 보면 된다. 근본적으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하반기에 나올 로드맵에서 어느 정도 목표치, 기간 간에 균형을 맞출지는 고민할 예정이다.

Q.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강남3구는 하락세다. 이런 부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되나. 

A. 내년 현실화율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로드맵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지난해보다 낮은 시세 상승분을 상쇄하는 수준으로 로드맵이 나오면 (로드맵에서 현실화율이 상향되면), 시세가 영향을 미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곤란하다.

Q. 울산 등 일부 지역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유는?

A.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에 따라 결정된다. 9억원 미만은 현실화율을 동결했다. 중저가 주택임에도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시세가 오른 부분이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공시가격 역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세조정한 부분이 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

Q.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4.06%로 서울(14.75%)과 비슷한 수준인데 이유는?

A. 대전 지역 가격상승률도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높게 상승한 게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에 영향을 받지만 시세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Q. 고가주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고가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제고한 이유는 가격이 낮은 주택보다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도 가격대별로 차등해서 9억~15억원대는 소폭 현실화하는 등 가격별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정상적이지 않았던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조세 형평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갈 예정이다.

Q. 장학금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

A. 공시가격이 여러 복지기준과 세제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와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복지제도의 경우 일정한 수혜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완충하고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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