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3.18 18:18

7개 항목을 위반안하면 시설 운영 가능 …행정명령 위반 시 방역비 구상권 청구
이재명 "경제활동 제한 죄송…도민 안전 위해 비난 감수"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시설에 이어 노래방·PC방·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콜라텍·PC방·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발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이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영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7가지 항목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되며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이달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단속에 나선다.

이 지사는 "PC방·노래방·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성남 은혜의 강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 우려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7일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에 대해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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