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3.18 18:01

보석 불허…"유죄 심증 형성한 것 아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YTN뉴스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원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간에 다른 쟁점이 많다며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8일 정 교수의 6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돼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 간 병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부가 법정에 같이 서게 될지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형사합의21부가 진행하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만 분리해 현재 기존 사건에 보낼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정 교수만 분리해 기존 사건과 병합할 경우 부부는 따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아예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는 함께 법정에 서야 한다. 정 교수도 현재는 조 전 장관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추후 재차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 인지서류, 수사보고서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이 정 교수 배우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당일"이라며 "이 부분 관련 내사가 있었는지, 사건 초기에 수사가 개시된 게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공소권 남용 관련 판단의 주요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된 것처럼 해당 공소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 인정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를 계속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수사시작 이후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가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됐는데 작성일자 추정이 불가피해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수사를 하며 추가로 정 교수의 구체적 행위가 확인되고 이후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허해 불가피하게 추가기소한 것"이라며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관련 두 개의 공소사실 간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검찰이 재차 공소제기한 것이 실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결 선고를 통해 결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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