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3.18 17:52

성매수 알선 범죄 91.4% SNS‧앱 통해 접촉…피해자 모르는 불법촬영 범죄는 75.3% 달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48.9%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해 3219명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는 35.8%다. 

반면 신상 정보가 공개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11.9%인 383명에 그쳤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전년보다 24명 늘었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51.6%)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강간(20.9%), 성 매수(8.3%), 성매매 알선(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4.3%)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8.9%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35.8%가 징역형, 14.4%는 벌금형이었다. 징역형 비율은 2017년에 비해 2.1% 높아졌다.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94.1%), 성 매수(62.7%), 강제추행(56%) 순으로 높았다.

최종심 평균 형량이 가장 높은 것은 강간으로 5년 2개월의 평균 형량을 보였다. 이어 유사 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이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10개월이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년 2개월, 성 매수는 1년 5개월이었다. 

평균 형량. (이미지 제공=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최종심 징역형 평균 형량(단위: 개월). (이미지 제공=여성가족부)

신상 정보가 공개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11.9%인 383명이다. 2017년에 비해 73명이 늘어났다.

이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6.6세다. 10대(18%), 20대(23%), 30대(18.1%), 40대(17.5%)로 연령에 따른 분포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성매매 강요는 평균 18.3세, 성매매 알선은 20.6세로 낮았던 데 비해 강제추행(42.9세)과 유사 강간(36.9세) 범죄자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군은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판매직(13.4%), 학생(8.5%) 순이었다.

강간 범행 장소로는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집이 51.4%로 가장 많았다. 강제추행은 유원지, 공원, 도로, 버스, 기차 등 야외 및 거리(27.6%)에서 많이 발생했다. 강간은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76.4%로 대부분 범행을 저지른 반면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14.8%로 1.2%포인트 올랐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일 경우에 다시 범행이 이어진 비율이 51.3%에 달했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28.8%(701건)로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년보다 3.1% 오른 수치다. 범행 유형은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잦았다.

성매매 범죄의 경우 성 매수 알선 범죄의 91.4%가 쪽지창(메신저),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1.4%였고 노상에서 만난 등 기타 경우가 3.7%였다. 성매매 강요범죄 유형으로는 유인‧권유가 29.7%였고 폭행‧협박하거나 대가를 요구‧약속한 경우가 각각 23.1%로 같았다.

카메라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 촬영은 7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3859명의 평균 연령은 14.2세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를 차지했다. 13~15세는 30%, 13세 미만은 25.6%였다. 이 중 여자 아동‧청소년이 94.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200명으로 전년도보다 64명이 늘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꾸준히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게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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