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3.18 18:32

김형선 노조위원장 "코로나19 금융 지원 집중 위해 상반기 실적 목표 없애야"

기업은행 서울 중구 본점 입구. (사진=박지훈 기자)
기업은행 서울 중구 본점 입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행장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18일 윤 행장이 기준 근로시간과 초과근로 제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여겼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PC-OFF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직원에게 편법으로 시간외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일선 영업점에서 하루 수십건에서 100여건의 코로나19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사측은 기존 이익목표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 이익목표 유지는 긴급자금을 위해 찾아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라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상반기 실적 목표치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에 집중하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로 잠잠해진 윤 행장과 노조와의 갈등은 이번 노조의 고발로 다시 심화될 전망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가 임명한 윤 행장을 낙하산 인사라고 규정, 지난 1월 3일 출근 저지 투쟁을 시작해 27일간 이어간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윤 행장과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 전환 직원의 처후 개선, 노조 협조 아래 임금체계 개편, 임원 선임절차 개선,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휴직 확대 협의 등 6대 선언에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